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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n번방 성착취물 수천개소지.. 자백·반성 이유 잇단 집행유예선고

by issuem 2021. 2. 8.

솜방망이 처벌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물을 5000개 가까이 받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어 비슷한 혐의를 받는 남성들이 줄줄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등

법원이 사안을 가볍게 보는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룰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공개를 명했다.

 

 

 

 

 

 

 

출처_연합뉴스

이씨는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에 참여해 5만원 상품권을 주고

음란물 4785개를 다운 받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박 판사는 "음란물의 양이 매운 많은 점에 비춰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하지만"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점, 추가로 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을 감았했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도 이날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시간만 80시간으로 더 적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웹하드 사이트에서

n번 방 중 하나인 '박사방'의 압축 풀파일 546개를 다운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출처_연합뉴스

비슷한 판결을 지난해에도 있었다.

텔레그램 성착취물 2254개를 구입해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3살 문모씨는 징역6개월에 집해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 받았다.

 

 

 

 

 

 

 

일각에는 n번방에서 유통되던 영상들이 단순한 음란물이 아닌 성착취물이었다는

점을 감안했을때 상대벅으로 가벼운 처벌이라는 비판도 받고있다.

서승희 한국사이버 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시대적 흐름과 국민 요구에 발맞춰

성착물 소지에 미진한 대응을 해왔던 과거를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제대로 엄벌을 받아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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