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선고1 n번방 성착취물 수천개소지.. 자백·반성 이유 잇단 집행유예선고 솜방망이 처벌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물을 5000개 가까이 받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어 비슷한 혐의를 받는 남성들이 줄줄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등 법원이 사안을 가볍게 보는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룰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공개를 명했다. 이씨는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에 참여해 5만원 상품권을 주고 음란물 4785개를 다운 받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박 판사는 "음란물의 양이 매운 많은 점에 비춰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하지만"자백하고 .. 2021. 2.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