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ㅇ의 73세 남성은 올해 초 갑자기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의식이 거의 없어,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치료를 받았는데
가족들은 치료비가 감당이 되지 않아 쓰러진 남성의 5천만원 적금을 깨기로 합의했다.
부인과 아들이 함께 은행을 찾았으나, 은행은 아버지가 직접와서 돈을 찾아가라고 했다.
담당의사가 은행원이 병원 앞으로 오면 환자를 데리고 나가게해주겠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결국 환자는 산소호흡기를 달고 구급타를 타고 은행에 방문해 돈을 받았다고 한다.
이런 어이없는 상황에 대해 은행측은 "만기 적금을 제 3자가 수령하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며
"중환자실에 들어가려면 검사결과를 받아야 해 가지 못했다" 고 변명했다.
그리고 가족들은 "누구나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을 만큼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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